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경기도 소재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6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김달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을 되살리고 독서문화조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지사의 도서정가제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위해 교육감, 시장 및 군수들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지역서점 창업상담, 홍보, 판매촉진 등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조달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공공기관․시군의 도서관 등에서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김달수 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지만,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말하며 “이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유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