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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층 참여를 위한 자격 확대 및 규제 완화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7/23 [07:49]

'청년내일채움공제'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층 참여를 위한 자격 확대 및 규제 완화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7/23 [07:4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1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인력개발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7.25일부터 기업 및 청년의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각종 제한 및 규제 등을 완화하였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자율적인 채용을 위하여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대상 기업에 직접선발 요건을 확대하고, 고졸예정자의 경우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 훈련기업에만 참여 가능하였으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벤처지원업종, 직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였으나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청년은 당해 기업에서 취업과 연계된 현장연수(실습)을 3개월 초과하여 받은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은 수료한 것으로 보아 정규직채용과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및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2016.1.1. - 2016.6.30.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8.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가능하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인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3개월로 당사자간 합의 자율결정할수 있도록 완화, 인위적 감원시에도 기업의 참여제한 및 제재를 완화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및 청년층의 참여자격 확대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만 해당)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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