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축녹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요도로변의 광고물이 대형화, LED형태로 변화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광고물 설치 시 허가(신고) 기준에 의한 설치와 행정절차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옥외광고업자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이 아닌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 관계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중출장소에서는 ‘2016년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도변 지주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에 미달된 불량간판에 대해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행정 계고를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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