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6년도 1기분 자동차세 16만건, 16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억8천만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차량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은행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또 365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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