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채용 할 수 있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을 우선채용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장애가 없는 용인, 취약계층 및 중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인 만큼, 앞으로도 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선5기와는 다른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