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청년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부채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 청년의 권익을 증진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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