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임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이 지난 해 8월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과 발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학교)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법령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임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커져 가는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경기도 조례와 서울시 조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했다. 임의원이 마련한「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관리계획, 실태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도민 교육,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과천시 CCTV 설치 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며 “CCTV 설치를 통한 방범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필요성 양쪽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가 시·군의 CCTV 활용에 대해 통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밖에도 경기도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서기관, 월간 고양사람들 남운선 대표, 경기연구원 김도균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 방안 및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 등 활발한 토론을 이어 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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