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역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권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두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법 개정안)은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5월 상임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개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 번째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소비자(국민)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공급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향후에도 상존한다. 백재현 의원은 “정치․의정활동의 본령은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다. 첫 행보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乙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선후배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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