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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받아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10:46]

안양시,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받아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5/31 [10:46]
- 범계역 상가, 안양 최고 땅값! ㎡당 1천240만원 

범계역 로데오거리 일대가 안양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밝혀졌다. 안양시가 5월 31일 결정․공시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지하철 4호 선 범계역 1번 출입구 일대 중심상업지역〔동안구 시민대로182 (호계동)〕 부지가 ㎡당 1천240만원에 달했다.

이는 용도 및 지역별 지가수준을 통틀어 안양에서는 ㎡당 땅 값이 최고비싼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반대로 ㎡당 4천620원에 불과한 석수동 산 4-2번지 일원(삼막사 인근) 녹지지역은 안양에서 땅값이 제일 싼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시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조사해 평가하고,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했던 시·구청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할 수 있으며,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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