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은수 의원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필요하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사항 △시설의 안전점검과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사항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그리고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은수 의원은 “현재는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공연법」은 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미만의 옥외행사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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