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제빵 기업 A사는 매년 10%대 이상의 성장률로 100여명의 안정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2015년에는 1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날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으나 대표이사 S(여, 56세)씨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있으나 섬처럼 생긴 한 필지의 개발제한구역(GB) 땅이 앞마당을 지나가고 있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업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HACCP(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에도 위협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현 공장부지에 업체를 이전한 후 S대표는 시청 담당부서는 물론 경기도, 중소기업청 등에 지속적으로 기업애로를 호소했지만 GB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해 체념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시청 규제혁신팀과 인연이 닿아 지난해 12월부터 시 규제혁신팀은 A기업의 본질적 문제 파악에 나섰다. 이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임은 틀림없으나 현재의 원론적 법리해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 규제혁신팀은 현장에 답이 있고 끊임없이 갈망하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업 현장을 수 십 번 찾아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준비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상급기관 규제개혁부서와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직접 찾아가 논의 하는 등 문제 해결 모색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던 A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해결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GB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A기업 현장에서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이재석 도의원, 안태진 한경대 교수, 이상헌 고양 기업경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입안기관인 고양시와 심의기관인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찾은 것이다. 5년여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A기업 대표 S씨는 “오늘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으로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 받을 수 있었다”며 “그 동안 애써준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규제혁신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기분이 좋았다”며 “앞으로 남은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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