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근서의원 발의, 기지내 환경사고시 현장접근,공동조사권 등 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비상연락망 수립과, 환경사고시 지방 공무원을 기지내 사고현장에 파견해 환경조사 및 공동 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관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 입법화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지난해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비롯해 최근 용산미군기지 지카바이러스 실험, 미군 군사시설전용 부산 8부두 생화학실험 의혹 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군당국의 입장과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양근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서울(1), 대구(2), 전북(1) 등 4개 기지를 제외하고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에 9개가 소재하고 있고,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6,370만평으로 전국 93개소 7,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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