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또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검사․보험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개조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안규선 자동차관리팀장은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행위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천39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처리했으며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1천124대에 대해서도 단속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