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오리경로당 증축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명시 소하2동 오리공원 내 1995년 설치되어 있는 1층 규모의 경로당이 노후 및 현재 6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빗물이 스며들고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다. 그동안 증축이 어려운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증축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의원은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칙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16. 3. 31일 공포ㆍ시행) 이언주 의원은 “동 규칙 개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됨에 따라 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8억 원을 오리경로당 증축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님·할아버님들께서 이전보다 더욱 쾌적한 경로당에서 건강하게고 즐겁게 생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은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 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증축은 불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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