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소유에서 공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정신 회복해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 태장동) 의원이 수원시의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조례안에서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공유경제활성화 교육 및 홍보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 집을 공유하는 모델에서 나아가 아이디어 및 자금협력과 재능, 시간 등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성원간의 나눔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정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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