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풍·육도는 대부도로부터 16km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상주인구 170여명으로 이중 70%가 노령인구로 노인질환 및 관광객 급증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인이 상주하여 기본진료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원미정 의원은 지난 경기도 8대 의원 시절부터 보건진료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법령 제한 및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우선 설치한 바가 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인구는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이상, 5천명 미만이 돼야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동안 원미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승인(16년 1월)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16년 3월) 및 안산시 예산지원 및 부지매입비용(15년 8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풍·육도에서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며, 남경필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보건진료소 신설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담당부서인 보건정책과에 풍·육도의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한 예산 및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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