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돈 도의원,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은 철거되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국토교통부 지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규정에 맞지도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는 되려 사고를 발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4편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로 설치한다’는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많으며 구조, 설치위치⋅간격,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최근 주요 민원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국토부 예규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하였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차량속도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철거 및 신설 제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도 관련 부서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조 및 설치⋅시공, 유지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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