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및 법원 등 관계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다. 이철승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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