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일정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승마장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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