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는 2015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안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로 구성된 TF팀이 작년 10월부터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심 위원장은 “안양지역건축사회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전문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로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은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5월말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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