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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4/20 [16:18]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4/20 [16:18]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 의원은 “도 내 저출산 · 고령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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