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안양6동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은 재산 취득 후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그 중 하나인 일반경쟁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고자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에서 유휴부지 활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구 안양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적절한 행정목적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최적시설 유치는 물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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