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연중 주․야간,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민간감시원, 고엽제, 월남전우회를 비롯하여 평택경찰서, 시청 등 민․관․경 합동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1회성 상업용 광고, 공공시설에 무자비하게 부착하는 전단지, 벽보 및 명함형 광고, 에어라이트, 베너, 입간판 등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대량․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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