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후보 측은 3일, 단체 문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르면 의대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백 후보 본인이 직접 이러한 내용을 거리유세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정 후보는 “ 대학 유치 분명히 가능성 있다. 수정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대학 ‘신설’이 금지 되어 있을 뿐, 대학의 ‘이전’에 대한 규제는 없다. 동국대학교의 경우가 좋은 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경우도 인구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 2005년 병원을 설립하고 캠퍼스를 설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 이 같은 주장은 백 후보가 광명시장 두 번, 국회의원 두 번하는 총 16년 동안 광명을 위한 고민을 전혀 안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안된다고 핑계만 되는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광명을 맡길 수 없다. 기호 1번 정은숙이 경희대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광명을 교육도시 의료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조 제 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학 ‘신설’이 금지되어 있지만,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의 대학 ‘이전’에 대한 규제는 없다. 대학병원을 이전하고 정원을 동결시킬 경우 의과대학(본과제외)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이전이 가능해 진다. 참고로 동국대학교는 수도권 인구과밀억제권역 지역 중 하나인 고양시에 2005년 병원을 설립했고, 2009년 교과부로부터 학과 이전 계획을 승인받아 2011년 캠퍼스를 개교했다. 현재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의 이름 아래 바이오시스템대학과 약학대학 그리고 한의학과 등이 이전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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