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검찰 고발돼
광명(을)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검찰의 철저한 조사 촉구”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4/01 [08:02]
- 선관위에 후보 등록 후, 화상을 포함한 등록 소식을 담은 문자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 선거운동 개시 전, 승합차에 선거벽보 부착하고 도심 이동해 -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제93조 위반 논란 피할 수 없어‘
20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1일,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가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선거사무소 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고발 원인으로는 이언주 후보가 지난 23일 선관위에 광명시을 20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 한 후, 등록 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당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점과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30일(수) 23시 04분에서 23시 54분경 사이 승합차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도심을 이동한 혐의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59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문자 이외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해야만 한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91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 제1항)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포·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에서 발송한 문자에는 선거일까지의 기간인 「D-20」과,「4년 전 후보자 등록」,「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하였다는 문제 제기 역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날인 30일 23시 04분부터 23시 54분까지 이언주 후보 선거벽보를 부착한 승합차가 광명 도심 일대를 이동한 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 차량에 선거벽보를 부착한 것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59조 2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 선거사무소는 “광명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각 정당에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한편 광명을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는 “이번 일로 또한번 정치권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광명 시민들에게 의혹을 풀어 달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주 후보는 “오직 선거승리 만을 위해 주민을 현혹하는 선거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은 구태 정치의 표본” 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위해 오늘도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 가겠다.”며 20대 총선에 임하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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