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심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7.48% 증액된 8,596억 3,324만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5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62억 3,324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이원) 심의결과, 세출예산중 7건의 1억 2,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또한 조례안 심의결과를 보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철)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박종철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법」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구회 의원은 책임동의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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