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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3/25 [09:20]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6/03/25 [09:2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9건 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금일 3월 24일(목)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9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번 심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7.48% 증액된 8,596억 3,324만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5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62억 3,324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이원) 심의결과, 세출예산중 7건의 1억 2,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또한 조례안 심의결과를 보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철)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재형)  소관인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소관인 「의정부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박종철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법」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축사의 거리제한을 일괄 100m로 규정한 기존조례를 환경부 권고안대로 가축별 및 가축수별로 세분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영향을 저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한편 구구회 의원은 책임동의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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