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부족에 능동적 대처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가능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