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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파트관리 비리' 꼼짝마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3/23 [13:03]

광명시, '아파트관리 비리' 꼼짝마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3/23 [13:03]


- 광명시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대책 마련
- 4월부터‘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구성·운영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각종 공사 이권개입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 전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84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비리 및 민원과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사분야, 안전분야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가칭)’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감사는, 소정의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해당 단지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 30% 이상 동의를 받아 조사를 요청하면, 시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시장이 해당단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감사단은 4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공사 비리 적발 ▲관리비 횡령 ▲공동주택 단지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징수 ▲잡수입 부정처리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공동주택 단지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공개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광명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 위촉을 위해 감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는 물론 2014년 12월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 및 감사 등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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