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평택시의 요청으로 지난 1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평택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신문고’를 진행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평택시를 방문한 국토교통부 현장신문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법령상 규제개선 건의 및 장기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성장 경제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아주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건축분야 7건, 도시분야 6건, 농림분야 1건 등으로 건축분야는 건축시공과정의 선제적 안전관리 규정 세분화 기준 마련 요청,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제도 완화, 생활숙박시설 용도 관련 제도 개선,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 규정 마련,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요청, 도시분야로는 경관심의 대상 이중 규제 완화, 도시계획 관련 결정권한 규제완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관련 제도 개선,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정비사업 전환기간 제한 및 전환 절차 제정 요구 등 다양하게 건의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고, 관계법령에 근거해 평택시 건의사항에 대해 반영 또는 미반영, 추후 검토 등 사안별로 나누어서 답변을 줬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과의 비교 검토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서 내부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급속도로 도시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규제개선 및 장기민원 해소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지원대책 및 대안이 수립되도록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평택시는 삼성전자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방문하게 됐으며 향후 국토계획 수립시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회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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