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근절 주민 홍보도 병행 실시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이번 달 21일부터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이 광명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개발보상과 관련한 기대심리의 팽배로 예상되는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부수리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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