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제20대 국회의원선거,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 간이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와 동일하나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 대상이 아닌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8일(금), 4월 9일(토) 이틀간 전국에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선거공보 발송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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