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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7 [16:02]

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3/17 [16:02]

-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해야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 등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야

안양시만안구․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안양시제2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선상투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여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의 경우에도 선상투표 신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 간이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와 동일하나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 대상이 아닌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8일(금), 4월 9일(토) 이틀간 전국에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안양시만안구․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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