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과 직업교육 훈련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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