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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오락사업장 최저임금 미달 등 일제점검 실시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5 [16:07]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오락사업장 최저임금 미달 등 일제점검 실시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3/15 [16:07]
- 6.14.까지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4.15.부터 6.14.까지 PC방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공연‧전시, 숙박‧호텔 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시 소재 사업장 105개소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주에게 사전에 점검계획을 알리고 자발적 개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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