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안양시만안구․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각 지역 선거구선관위에서 국회의원선거와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경기도의원보궐선거의 경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500명 이상(경기도의원보궐선거의 경우는 200인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하고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며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경기도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