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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1 [16:55]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3/11 [16:55]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놀이시설에서의 흡연과 음주 등의 행위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의 제한사항을 비롯해 안전점검 결과조치 및 관리감독과 안전감시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수원시 관내 목욕장,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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