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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둔대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1 [11:59]

군포, 둔대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3/11 [11:59]


군포시는 둔대동 죽암마을 내 둔대지구 199필지(둔대동 182-3번지 일원) 20만9천328㎡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시경계점(경계 조정) 표지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
 
둔대지구는 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에서 최첨단 GPS 위성측량으로 시행한 현황측량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그 결과를 분석해 그동안 수차례 내부경계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임시경계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임시경계점 설치는 사업지구 북동쪽에서 시작해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도를 다시 그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는 국가사업이다.
 
이로 인해 사업지구 내 필지의 경계와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때문에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죽암경로당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하면 지적확정조서 통보,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장태진 민원봉사과장은 “향후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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