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철산3동 중앙시장 관리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제1항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지원대상에 해당,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 제31조제1항은 종전의 시장법 제6조, 도ㆍ소매진흥법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은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철산3동 중앙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은 토지 등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추진위 설립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진신청을 하면 시장은 도에 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을 하고 도의 도시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되면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준공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청산(시행자), 조합해산(조합)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철산3동 중앙시장의 재래시장 등록 원상회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중「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중앙시장 관리단이 광명시청과 잘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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