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지환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수리,철거,교체 비용 지원법 발의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3/07 [15:24]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출 - 김지환 의원,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내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되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 20곳이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점검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용금지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철거 및 교체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주의나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4조). ▲ 둘째, 지원기준 및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하고, 5년 내에 시설당 최대 4천만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다 철저한 검사 이행과 후속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 누구의 사무이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며, 국가⋅도⋅시군이 함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3월 7일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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