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젼 2030 선포에 발맞추어 단독주택 외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사업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아파트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설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광명시에서 선정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에서 접수대행을 하고 있어 선정된 업체에 연락하여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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