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는 수원시 보건소에, 접수창구는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뇌사상태에의 기증, 사후 기증 그리고 생존시 기증이 있다.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장기기증은 생명나눔”이라며,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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