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9억8천만원 안 낸 5만6,123명 찾아 징수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3/03 [15:44]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100명으로 늘려.. 출범식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성남시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100명으로 늘어나 현장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월 3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에서 ‘2016.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출범식’을 했다.
체납실태조사반은 최근 공개 면접 채용에서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규 채용된 37명과 지난해 5월 첫 채용 이후 재고용된 63명으로 구성됐다.
채용 기간은 3월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3명씩 1개조를 이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9억8천만원을 안 낸 5만6,123명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징수활동을 한다.
성남시 전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445억원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사반은 일 대 일 상담을 통해 체납의 이유를 파악하고, 밀린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반면,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체납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알리고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과 자동차 주정차에 관한 질서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복이자 공무원”이라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의 효과와 사명감을 인지하고 즐겁게 일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첫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을 꾸려 2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10만6,535명의 체납 사유를 파악했다.
이 중 60,075명(56%)은 체납액 43억6천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생계형 체납자 54명은 복지기관에 연계해 긴급지원금이나 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지원했다. 1176명의 비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알려줘 주민등록을 말소 정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1조6,712억원) 12%를 초과한 1조 8,63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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