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관외 가족 연화장 화장료 30퍼센트 감면 예정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3/03 [08:5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석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중 관외의 경우 대인 기준 화장료는 100만원이다.
조석환 의원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화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수원시민의 가족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의와 현실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부터 시작되는 317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며,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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