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국 최초로「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입법예고(2.26∼3.2)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여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경기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회의안건의 서면심사를 최소화 하여 대면심사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도민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함께 4월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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