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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 단속 강화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2/25 [13:52]

광명시, 신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 단속 강화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2/25 [13:52]

2. 24.∼3. 25.(4주간), 학교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점검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신학기를 맞아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난 24일부터 3월25일까지 진행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교통안전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 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및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해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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