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24 [16:04]
- 원욱희 의원 대표발의, 3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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