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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업무보고 청취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2/23 [16:25]

광명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업무보고 청취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6/02/23 [16:25]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윈회(위원장 조화영)가 지난 17일 광명시 홍보실을 대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기춘 의원은 "광명소식지 배포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조화영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광명동굴 홍보와 관련해 "연재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는데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과정과 차후 저작권 주체"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기춘 의원, 이병주 의원, 안성환 의원, 조화영 의원은 "행정 광고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객관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단체장, 정치인 등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이 언론의 순기능인 만큼 언론사를 탄압하고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근거로 내부 규정에 의거해 한치의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과 비교해 행정광고비 예산편성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2016년에는 △전국 지방일간지는 4개 등급에서 1일 1,000부 이상 발행 언론사 △지역 주간 및 인터넷 신문은 5개 등급으로 나눠 행정광고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 광고비 미지급 대상 언론사는 △창간 등록 및 시청 출입등록 1년 미만 언론사 △사실 왜곡과 과장된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중재 완료가 안 된 언론사 △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언론사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것을 가지고 행정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광명시가 승소시 2년 △타 언론사의 사실 왜곡, 허위 과장 보도 등을 똑같이 옮겨 보도한 언론사 1년 △ 신문기사와 관련해 형사 처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를 고용한 언론사는 3년간 행정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8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행정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받은 언론에 광고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반론. 정정보도 등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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