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중에 상임대표를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과 20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 광명시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지원근거가 되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었다. 이 달 말까지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과 20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등 개최 △저류지, 광역교통,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미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법률자문과 민관협력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관리지역은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대 10,883천㎡(329만평)로 2015년 4월 30일 지정되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