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정은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경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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