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금연 잘 지키고 계시나요?

금연지원사업과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4:31]

금연 잘 지키고 계시나요?

금연지원사업과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4/29 [14:31]


2015년에 담배값이 전격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한층 더 퍽퍽해졌다.

이와 맞물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잘 참고 금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금연문제가 비단 돈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캠페인을 통해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서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금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여 금연처방전을 받을때에는 금연보조 의약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의 정오성 부장을 만나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한다.
또한 입원중인 가족을 간병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입원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듣는다.


Q : 이 자리에 국민건강보험 안양동안지사 정오성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국민건강보험이라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으로 알고 있는 곳이죠?

정오성 부장 :
 
네. 그렇습니다.
 

Q : 건강보험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은 데, 오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들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금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금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난달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오성 부장 : (금연치료 사업 설명)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일은 보통의 의지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정도이며 패치나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 때 17~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하려면 병원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게 그 주요 내용입니다.


Q : 무작정 병원을 방문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금연 치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오성 부장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방법) 먼저,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금연치료 대상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과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약품과 금연 보조제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건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정오성 부장 : (금연치료 의약품 지원) 금연 치료 대상자별로 상담과 처방 내역이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의료기관 상담 6회의 12주 프로그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금연 보조제인 패치만 단독 사용했을 때 총 치료 비용이 18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1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본인은 2만원 정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Q : 패치의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럼, 패치 이외의 의약품은 어느 정도 지원 받나요?
 

정오성 부장 : (금연치료 의약품 지원) 부프로피온이라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사용한다면 총 비용이 역시 18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에서 13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본인은 5만원 정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금연치료가 중지되더라도 1년에 2번까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방안도 있나요?

정오성 부장 : (금연치료 저소득계층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금연치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Q :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건강보험의 금연치료 지원과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오성 부장 : (보건소 금연클리닉과의 차이점)“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 희망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의 상담과 금연치료 약제를 처방 받을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 희망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이나 보건소든 금연 희망자가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의 중복 이용도 가능합니다.




Q :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국민건강보험 안양동안지사 정오성 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것을“포괄간호서비스”라고 하는가요?

정오성 부장 : (포괄간호서비스 설명)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의 하나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Q :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오성 부장 : (포괄간호서비스 설명) 우리나라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되도록 환자를 병원의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Q : 그럼,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는 것인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병비 부담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정오성 부장 :
 
(포괄간호서비스의 혜택)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수가로 적용함에 따라서,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6인실 기준으로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7,5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Q : 우리 주변의 모든 병원이 이같은 서비스를 하지는 않을테고, 경기도와 인천에서 어떤 병원들을 방문해야 포괄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정오성 부장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실시기관)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사업 중이고,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는 안양윌스기념병원을 비롯하여 수원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실시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에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Q : 가족이 아프면 가족들이 병원에서 밤샘을 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안양동안지사 정오성 부장으로부터 금연치료 지원, 포괄간호서비스 등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나 대표 전화 1577-1000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부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오성 부장 : 고맙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