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일 동두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불법튜닝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설치)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식으로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판스프링에 특히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산업단지 및 도로에서 이뤄졌으나, 불법튜닝된 판스프링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며 번호판 관련 위반 8건, 안전기준 위반 8건, 불법튜닝 3건 등 총 1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적발하였다. 또한, 9월 한 달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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